해외 R&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 보고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관리번호 | 1010068100001087 | 생산일자 | 2006.01.24 | ||
키워드 | 동북아 R&D 허브, 해외 R&D 센터 유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원문보기 | ||||
동북아 R&D 허브의 구축을 위하여 해외 R&D 센터의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가운데, ´04.2.2. 산자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은 해외 R&D 유치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정·적용할 것을 지시함. 이에 전문가팀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함. 용역 연구 및 현장방문을 통해 국가연구관리규정 정비 등 행정 개선 관련, 조세감면 및 현금 지원 관련, 연구개발 인력 지원 관련의 3개 분야에 대해 8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우선 행정개선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및 현물부담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4개 개선과제가 제시됨.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외 R&D 센터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사례가 없음. 따라서 해외 R&D 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함. 이 외 조세감면/현금지원 관련 3개 과제, 연구개발 인력지원 관련 1개 과제가 제안됨.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