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실무준비 TFT 1차 회의 결과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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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068100001220 | 생산일자 | 2006.03.03 | ||
키워드 | 방송통신융합, 태스크포스팀, 국무조정실 원문보기 | ||||
방송통신융합(통방융합) 추진은 2006년 2월 초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 시 융합추진위 구성 및 융합의제에 대한 전반적 논의 및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작함. 당시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법제를 정비하였으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 작업 진행을 계획함. 지난해 TFT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올해 2006년은 추진위를 차질없이 출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FT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 및 일정에 따라 각 기관의 협조를 요망하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함. 융합준비 TFT 운영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법제처는 3월 중순 이후 참여하며, 다만 공정위는 공정경제 의제가 있으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TFT에서는 추진위원회, 전문위원회, 기획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며, 추진위 논의의제 목록 작성, 부처별 입장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할 예정임. 융합준비는 최단기간으로 추진하여 4월 중순 대통령 보고를 목표로 하며, 이때 현황, 주요내용, 방향, 해외사례, 부처별 입장 등을 정리한 의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할 계획임. 의제논의는 부처별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진행하고,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협의를 거쳐 여러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통령 보고를 진행하고, 추진위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단, TFT 합의사항은 추진위에서 논의하지 않음. TFT 팀장에게 융합현황, 해외동향 등을 자문해주기 위한 5~6명의 전문가로 자문위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과제를 추진할 것임. 의제별 부처의견에 자문위 의견을 병기하되, 자문위 역할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음. 회의결과 정리는 관계부처별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형태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정리한 것을 TFT에서 최종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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