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자문보고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자문보고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514 생산일자 2005.03.30
키워드 대학혁신, 교수평가제, 공학교육인증제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①‘교수평가제’는 그간 SCI 논문위주의 획일적 평가로서 기업현장 중심이 아닌 Science중심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음. 이에 따라 산학협력, 학생취업률 실적 등이 반영된 다양한 평가체제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②‘공학교육인증제도’의 경우, 교육과정 혁신의 수단으로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인증과정에의 기업 참여 확대와 인증과정 이수 학생들의 기업 채용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③‘세계수준의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는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자기혁신이 요구되었음. 이외에도 ④기술수준별·산업분야별 인력수요와 산학협력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산학협력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한편, 건의사항으로는 ① 외국에서의 대학기업 활성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이유로 대학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 투자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끔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② ‘연구개발·인력양성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인재수요를 발굴하는 기구와 양성하는 기구,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합동회의 개최 검토를 요구하였음. ③ ‘산학협력 특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국가기술발전전략으로서 산학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학의 위탁·공동 기술개발비와 위탁 훈련비의 별도 분리와 공제율 확대 검토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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