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 자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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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이공계지원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514 생산일자 2005.03.30
키워드 대학혁신, 교수평가제, 공학교육인증제 원문보기
①‘교수평가제’는 그간 SCI 논문위주의 획일적 평가로서 기업현장 중심이 아닌 Science중심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였음. 이에 따라 산학협력, 학생취업률 실적 등이 반영된 다양한 평가체제로 개선하고자 하였음. ②‘공학교육인증제도’의 경우, 교육과정 혁신의 수단으로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인증과정에의 기업 참여 확대와 인증과정 이수 학생들의 기업 채용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③‘세계수준의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는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자기혁신이 요구되었음. 이외에도 ④기술수준별·산업분야별 인력수요와 산학협력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산학협력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한편, 건의사항으로는 ① 외국에서의 대학기업 활성화,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이유로 대학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 투자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끔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② ‘연구개발·인력양성의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인재수요를 발굴하는 기구와 양성하는 기구, 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합동회의 개최 검토를 요구하였음. ③ ‘산학협력 특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국가기술발전전략으로서 산학협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학의 위탁·공동 기술개발비와 위탁 훈련비의 별도 분리와 공제율 확대 검토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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