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인터뷰 자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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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832 생산일자 2006.03.15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저작권법개정안 원문보기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익명성을 기반으로 단시간 내에 광범위에게 유통되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통부는 전파성이나 파급효과가 큰 대형포털 등이 운영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해 인터넷실명제를 추진하였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 추진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이에 대해 정부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책임’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일부에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도록 제한적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즉, 대형포털 등 사업자에 대해 게시판 이용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실명 외에도 필명, ID사용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한편, 당시 개정 진행중이었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조항이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음. 이에 대해 저작권법이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법적용 대상 업계 및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이해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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