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사회갈등해결, 공직·사법시스템개혁, 홍보정책 등 3개의 중주제와 9개의 소주제로 분류했다.

첫 번째 중주제인 사회갈등해결에는 시민사회소통, 갈등관리, 과거사문제 3개의 소주제로 분류했다.

사회갈등해결
사회갈등해결
시민사회소통 42 갈등관리 30 과거사문제 40

사회갈등해결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갈등해결,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기존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갈등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갈등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갈등을 이해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총리실이 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그리고 별도로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갈등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에 ‘갈등관리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다.


두 번째 중주제인 공직·사법시스템개혁은 인사검증관리, 공직기강 및 반부패, 사법제도개혁 3개의 소주제로 분류했다.

공직·사법시스템개혁
공직·사법시스템개혁
인사검증관리 48 공직기강 및 반부패 54 사법제도개혁 51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가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직시스템개혁을 정부개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개혁의 방향과 과제,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공직시스템개혁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고민을 인사개혁 로드맵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2005년 11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과정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사법개혁은 기존의 사법제도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민주적이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사법개혁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편입됨으로써 정부 내 협조체제가 갖추어지는 등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중주제인 홍보정책은 메시지관리, 미디어관리, 정책홍보 3개의 소주제로 분류했다.

홍보정책
홍보정책
메시지관리 39 미디어관리 49 정책홍보 70

홍보정책은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홍보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홍보철학이 홍보수석실에 반영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정홍보 등을 강조하였고 대통령이 메시지 전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일원화하기 위하여 홍보수석실 내에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기존 언론의 참여정부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왜곡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핵심정책과 국정과제를 객관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을 얻고자 했다. 즉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홍보정책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며 정책전반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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