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이용에 대한 원칙수립,추진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이용에 대한 원칙수립,추진
분야 사회갈등해결 > 시민사회소통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2100001356 생산일자 2005.01.24
키워드 역사기념공원, 국가예산충당, 특별법제정 원문보기
1.24 수보회의에서 VIP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동북아 중심 도시로 비상하는 비전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와 함께 부지 매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당부하였음. 1.31 총리 보고에서는 용산공원화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총리주재 관계장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방향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법 정비가 완료되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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