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급식조례 대법원 무효선고 관련 보고
전북학교급식조례 대법원 무효선고 관련 보고
분야 사회갈등해결 > 시민사회소통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조정2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111 생산일자 2005.09.13
키워드 우리농산물 사용, 국제법규위배, 협정준수의무 원문보기
사건의 주요 제소사유는 학교급식에서 전라북도가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GATT 및 WTO의 회원국으로서 해당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해당 판결로 전북학교급식조례는 무효가 되었으며, 대법원에 이미 제소된 유사 사건들(경남, 서울, 경기, 충북조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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