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급식조례 대법원 무효선고 관련 보고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시민사회소통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조정2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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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6100000111 | 생산일자 | 2005.09.13 | ||
키워드 | 우리농산물 사용, 국제법규위배, 협정준수의무 원문보기 | ||||
사건의 주요 제소사유는 학교급식에서 전라북도가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 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은 GATT 및 WTO의 회원국으로서 해당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해당 판결로 전북학교급식조례는 무효가 되었으며, 대법원에 이미 제소된 유사 사건들(경남, 서울, 경기, 충북조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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