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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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과학기술위원회팀
관리번호 3195000100000193 생산일자 2003.06.09
키워드 갈등해결역량, 갈등해결시스템, 사회통합위원회, 특별조정기구 원문보기
사회적 갈등은 민주화의 진전, 국민소득의 향상, 개방화 등으로 인해 가치관 및 이해관계의 충돌과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더욱이 이전까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경험이 부족하고, 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이 미흡하여 갈등 해소가 지연되고 있었음. 이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갈등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여 시스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가치관 충돌’의 갈등일 경우에는 협의기구를 통한 조정 및 설득을 강화하고, ‘이익 충돌’은 보상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합리화하며, ‘정책 부실 오해’는 정책 품질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음. 이에 갈등해결시스템의 기본방향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안되었음. 지역사회와 관련성이 높은 현안과제는 분권과 자율의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 결정 전에는 충분한 대화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되, 결정된 정책은 반드시 존중하는 성숙한 타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장기적으로는 사회갈등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사회통합위원회 설치와 산하에 사안별 특별조정기구(Ad-hoc committee)를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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