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한탄강댐 건설 관련 갈등조정 기구 및 절차(10.14일 비서관 보고) -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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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431 생산일자 2004.10.15
키워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준비단, 조정절차 원문보기
갈등조정기구의 주관부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로,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근거한 것이었음. ′03.12.19. 강원도민과의 대화 시, 대통령은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납득 가능한 결론을 지속위가 도출하도록 지시하였음. 갈등조정기구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결정사항에 대한 당사자대표들의 기속력은 약한 특징을 가졌음. 조정 절차는 지속위의 ‘갈등관리 준비단’에서 수립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 이 절차는 ① 주민 설명회 및 언론 홍보, ② 관련 당사자 대표자 선정, ③ 관련 당사자 대표자 합동 워크샵 개최, ④ 협상 원칙 결정, ⑤ 조정회의 개최 등의 조정 활동 수행, 그리고 ⑥ 합의 도출 및 대통령 보고(합의 실패 시 지속위 본위원회 회부 심의 → 심의결과 대통령 자문) 등으로 구성되었음. 이는 지속위 내부에서 마련되었으며, 당사자들에게 설명은 되었지만 합의서명을 받지 않아 기속력을 강제할 수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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