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석회의 보고(8.27) - 당사자대표 조정소위에 최종결정권한 위임 최종합의문…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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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6100000391 | 생산일자 | 2004.11.24 | ||
키워드 | 조정소위, 갈등관리시스템, 홍수피해방지 원문보기 | ||||
한탄강댐 조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 조정소위의 최종 결정 시까지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음. 관련 당사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문 자문과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조정 절차가 최종 완료된 후에는 평가 작업을 거쳐 조정 프로세스 사례로 정립하고, 이를 각 부처에 전파하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었음. 합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당사자대표가 조정소위에 한탄강댐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했다는 점이 포함되었음. 조정소위는 한탄강댐 조정회의 해체 후 약 한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후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만약 한탄강댐 건설이 철회되면, 정부대표단은 수몰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홍수피해방지 대책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음. 반면, 한탄강댐 건설 대안이 선택될 시 철원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정부는 철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관련당사자대표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설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조정소위는 관련 당사자 대표단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한탄강댐 문제 해결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관련 당사자 대표단은 그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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