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당사자 대표간 최종합의서 서명(8.27) 과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분석한 내부…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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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6100000372 | 생산일자 | 2004.11.25 | ||
키워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원회, 갈등해결모범사례 원문보기 | ||||
대통령은 한탄강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는 ′03.12.19에 지시되었으며,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도출하도록 한 것이었음. ′04.2.17에는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하여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답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당사자 선정 및 조정 절차를 결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해당 사례는 정부 국책사업에 대해 찬반 주민 및 환경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과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최초로 적용하여 합의도출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음. 또한, 정부와 반대 주민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정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됨. 주요 쟁점별로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상호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의 최종 결정에 승복하기로 함으로써 ‘승복의 문화’ 정착이 기대되었음. 향후 계획으로는 조정 절차의 최종 완료 후 평가 작업을 거쳐 이를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로 정립하고, 각 부처 등에 전파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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