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공동협의회 구성 동향 보고
한탄강댐 공동협의회 구성 동향 보고
분야 사회갈등해결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조정3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436 생산일자 2004.12.30
키워드 단서조항, 홍수조절효과, 조정소위 결정문 원문보기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의 결정(11.2)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는 이전에 두 차례의 예비 모임을 가진 후 12.29 세 번째 예비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음. 그러나 '홍수 조절 효과가 적을 시 댐 건설 취소'라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되었음. 이에 지속위는 철원 등 반대 주민의 참여 아래 연내에 공동협의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홍수 조절 효과가 2700cms에 현저하게 미달할 시 댐 건설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반면, 철원 등 반대 주민은 지속위에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오지 않는 한 공동협의회 참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지속위에서는 이러한 관련 당사자별 입장을 조정해 공동협의회가 조기에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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