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공동협의회 구성 동향 보고
한탄강댐 공동협의회 구성 동향 보고
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조정3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436 생산일자 2004.12.30
키워드 단서조항, 홍수조절효과, 조정소위 결정문 원문보기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의 결정(11.2)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는 이전에 두 차례의 예비 모임을 가진 후 12.29 세 번째 예비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음. 그러나 '홍수 조절 효과가 적을 시 댐 건설 취소'라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되었음. 이에 지속위는 철원 등 반대 주민의 참여 아래 연내에 공동협의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홍수 조절 효과가 2700cms에 현저하게 미달할 시 댐 건설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반면, 철원 등 반대 주민은 지속위에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오지 않는 한 공동협의회 참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지속위에서는 이러한 관련 당사자별 입장을 조정해 공동협의회가 조기에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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