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국회 처리 현황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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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1811 | 생산일자 | 2005.12.08 | ||
키워드 | 친일재산환수법, 재산 국가귀속, 국회 입법 처리 현황 원문보기 | ||||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69인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환수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함(´05.2.24.).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05.12.7.), 친일재산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과실의 반환범위 및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 등을 검토함. 2005.1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 수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법안 제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재산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개념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느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와 같이 친일의 정도가 큰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정의함.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나 선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되도록 함. 친일후손들에 의한 조상땅 찾기나 소제기를 막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재산이라는 의심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위원회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 재산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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