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임명장수여식 행사자료(051222)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조정1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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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3100000700 | 생산일자 | 2005.12.26 | ||
키워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연구재단, 집단희생사건 원문보기 | ||||
임명장 수여 및 접견 행사는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과거사 정리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것을 격려하고, 굴절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과 미래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거사 정리가 불가결한 작업임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음. 핵심 메시지는 위원회 명칭 그대로 정파와 개인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냉철한 자세로 진실규명과 화해방안 추진을 당부하며, 진실의 복원과 상처 치유를 통해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극복하고 화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대통령은 위원회가 현재 시대별·사건별로 이루어지는 과거사정리작업의 완결판으로, 기존 과거사 정리관련 위원회 활동 중 제약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통합 정리하는 역할을 하며, 진실의 복원과 상처 치유를 통해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극복하고 화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위원회 출범과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 표출된 논란은 편견이나 기우에 불과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성되었으나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해원과 치유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정파나 개인성향을 떠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위원들간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대화·협의를 통한 업무처리를 당부함.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며, 과거사기본법상 화해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기금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업무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틀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계속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함. 또한, 과거사법의 실효성 보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함.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시효배제·연장, 국가의 민사상 시효이익 포기문제 등 처리방안을 당·정공동특위에서 논의 중으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고,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정하는 특별법안을 입안·검토 중임. 피해보상의 원칙 및 범위에 관련, 권위주의 시대 국가범죄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도록 배상하되, 희생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희생사건은 위령사업 중심 포괄적 보상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국정원 등 기관자체 진상규명위원회의 협력을 당부하며,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위원회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시행령상 사전협의 관련 규정은 아니더라도 기관별 조사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함. 또한, 위원장, 상임위원, 직원들이 위원회 출범 초기에 조직·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격려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여야 합의기구로 설치된 만큼 각 당들이 협력하여 지원에 힘써 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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