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고위공직자 임명 및 사전검증제도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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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45308075 | 생산일자 | 2002.11.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임명, 사전검증, 해외사례 원문보기 | ||||
미국의 고위공직자 임명 및 사전검증제도로서 의회인준 제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외교관, 군인 등 대상으로 하며, 청문회는 기관별 4번째 서열까지 약 600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함. 예를 들어 행정부는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가 해당됨. 이 외 인준대상은 서류심사 대상임. 고위공직자 임명절차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 지명예정자 선정(selection) 단계로 시작됨. 백악관 인사실에서 행정각부, 의회, 이해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의회의 반응조사 등을 거쳐 최종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함.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지명예정자 명단이 대통령자문변호사실(이하 자문변호사실)에 통보되어 검증이 진행됨. 자문변호사실 통보 이후 내부검증(clearance) 단계가 시작됨. 자문변호사실에서 검증을 총괄하며, FBI(포괄적 신원조사), 정부윤리처 및 각 부처 윤리담당관(재정상태, 이해관계 연루사항 조사 및 그 해결방안 모색), 국세청(세금납부실적 조사) 등에서 세부조사를 시행함. 자문변호사실은 검증이 완료되면 백악관 인사실장에게 통보하며, 백악관 인사실은 지명예정자에 대한 대통령 최종 지명절차를 거쳐 의회에 인준 요청을 하고, 백악관은 언론에 지명자의 경력, 지명사유 등을 공표함. 인준 단계에서 상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등 인준절차 수행,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약 9주(63일)이 소요됨. 의회인준 후 대통령이 임명장에 서명하고, 임명자에게 수여하고 취임선서를 하며 절차가 마무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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