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성과평가결과 종합관리방안 보고
감사 및 성과평가결과 종합관리방안 보고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45842115 생산일자 2004.11.23
키워드 인사자료 종합관리, 인사자료 활용, 인사자료관리협의회 원문보기
수보회의(7.19., 8.24.) 및 정책기획수석보고 시(10.19) 대통령은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인사자료로 종합관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함. 관련 구석실 비서관으로 구성된 ‘인사자료관리협의회’ 협의를 통해 인사자료 조합관리방안을 마련함. 첫째, 각 부처는 공식적인 감사·성과평가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개인별로 인사자료화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를 통해 국가인재DB에 수록함. 기타 감사·성과평가결과 중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인사참고자료)은 인사자료관리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개인별 인사자료화한 후 국가인재DB에 등록하고, 자료화가 어려운 경우 공직기강비서실 DB에 수록함. 둘째, 대통령비서실 내 인사자료 및 정보 공유체제를 확립함. 대비실 내 각 부서는 정무직 및 산하단체 임원 등의 적격성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생산하면 인사수석실(인사관리, 경력·능력·성과 등 추천자료 위주 관리)과 민정수석실(공직기강, 도덕성·직무적합성 등 검증자료 위주 관리)로 통보함. 효율적인 인사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사자료관리협의회를 개최함. 위 개선방안은 감사결과에 대한 개인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형식적 운영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인사자료화하되,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성과책임을 명확하게 함. 또한, 개인정보 종합관리 시 유출에 대한 부작용이 커 국가인재DB 입력자·활용자에게 개별 ID를 부여하여 엄격하게 관리함.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본인 동의 없이 인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어, 정무직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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