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를 민정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현황
감사결과를 민정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현황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45953885 생산일자 2004.12.21
키워드 인사자료 활용, 인사검증DB, 인사자료관리협의회 원문보기
대통령은 수보회의(04.7.19.) 및 보고(04.10.19. 및 10.20.)에서 감사결과 등을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이를 위한 시스템 현황 보고,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지시함. 참여정부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시스템인사를 위해 인사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고 있음. 인사수석실은 국가인재DB 및 각계추천자료를 활용하여 자질과 능력을 위주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인사추천회의에 추천함.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검증DB 및 외부기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역량 등을 검증하고, 결과를 인사추천회의에 보고함. 인사수석실, 각 부처에서 검증 요청하면 당실 DB를 검색하고, 추가자료(기본, 정밀)를 수집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당실 DB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됨.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04.5.28.)에 따라 인사, 공직기강, 정책방향 등에 대한 유기적 정보교류 및 종합적 판단을 위한 대비실 내부협의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고, 정책실·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관련 비서관이 참여하는 인사자료협의회를 구성(04.6.4.)하여 월 1회 문제정책·기강해이사례 조사·감사·평가결과 등 인사자료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정보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향후 국가인재DB는 성과평가, 감사결과 등 객관적 정보·자료를 관리하고, 인사검증DB는 징계전력, 비리첩보, 정보기관 인물평가자료, 전과, 병적자료 등 도덕성이나 직무적합성, 정치성향 등 관련자료를 집중관리하여, 국가인재DB와 인사검증DB의 차별화를 고려해야 함. 향후 인사검증DB 수록자료 중 복무동향 점검결과, 정보기관 인물평가자료 등 인사자료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활용확대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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