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향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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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50147083 | 생산일자 | 2005.01.09 | ||
키워드 | 인사논란,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인사추천회의 원문보기 | ||||
교육부총리 임용 논란에 따른 인사검증시스템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훈령)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보좌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제시함. 현행 검증 운영상 한계로, 첫째 인사보안으로 비공개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기간 제약으로 충분한 조사가 어려움. 둘째, 조사권 근거 부족으로 비서실이 직접조사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음. 셋째, 검증과정에서 사생활보호와 자료수집의 충분성이 상충됨. 넷째, 검증결과에 대한 토론 및 VIP 보고 등 활용도 미약함. 단기 개선방안으로, 검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사실조사를 강화하여 문제·의혹 제기사안은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필요시 후보자의 직접소명을 청취하며, 확인내용에 대해 가치판단도 제시함. 또한, 인추회의에서 공직기강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와 토론을 하고, 현행 설명절차를 ① 인사수석의 추천설명, ② 민정수석의 검증결과 보고, ③ 토론·선정 및 필요시 정밀검증의 단계로 개선하며, 인물추천과 검증보고를 정례화할 것임. 국무위원의 경우, 인추회의 검증 후 총리가 참석하여 제청하는 절차로 개선함. 후보자에게는 정보제공동의서 또는 본인 사전진술서 징구를 확대함. 공직기강 검증결과는 대통령에 적극 보고하며, 최종 결정 시 고려사항을 첨부자료 또는 별도 보고함.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학습활동을 강화함 장기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근거 법규를 마련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조사권, 조사기관, 조사절차 등의 제도화하는 과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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