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기능 부방위 부여시 조치사항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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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50710052 | 생산일자 | 2005.01.21 | ||
키워드 | 인사검증기능, 부패방지위원회, 민정수석실 원문보기 | ||||
인사검증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할 때 검증업무 수행 차원에서 ■ 검증대상 직위의 범위(정무직, 정부위원회 위원, 산하단체 임원, 1~3급 공무원, 헌법기관의 대통령 임명 공무원), ■ 검증대상 항목의 범위(준법성, 청렴성, 공정성 등 도덕성, 직무수행능력), ■ 검증의 효력 문제(사실확인 기능, 임용 적·부에 대한 가치 판단 기능), ■ 복무감찰 기능 포함 여부(현직자 복무평가, 기강 감찰업무), ■ 검증체계(민정, 인사 등 청와대와의 역할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 검증절차(검증시기·검증방법 등 실무기준) 등을 검토해야 함. 향후 입법 조치사항으로 첫째 검증업무의 근거를 규정해야 함.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시 능력·도덕성 등에 관한 검증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검증업무 수행 주체를 부방위로 규정하며, 부패방지법에 부방위의 공직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권한 설정해야 함. 임용결정에 관한 행위인 검증은 임용권의 본질로, 현행 비서실에 의한 검증은 훈령에 의한 임무부여로 가능하다고 하나, 부방위 등 외부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의 기능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법률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일반절차법(가칭 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검증체계와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 역할체계의 경우 민정수석실이 부방위에 검증의뢰 및 보고 접수를 하는 방식과 인사수석실이 직접 부방위에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 중 추천과 검증 분리라는 명제에 따라 민정수석실에 의뢰·보고 접수 하는 방식을 선택함. 복무감찰 기능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의 국정통할 수단이라는 점에서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는 1안과 인사검증 수단 중 하나로 부방위에 부여하는 2안이 있으며, 사실조사·확인 총괄에 복무감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1안을 선택함. 직제 등 개정에 대해 공수처장 소속의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수사권과 검증권을 같이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무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방위 사무처장 소속의 별도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더하여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훈령)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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