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향 검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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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50815158 | 생산일자 | 2005.01. | ||
키워드 | 부패방지위원회, 인사검증, 도덕성, 청렴, 반부패 원문보기 | ||||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05.1.13.)에서 고위직인사 관련 도덕성 검증 기능을 정보기관 등 청와대 외부기관이 아닌 부패방지위원회가 맡을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역할을 사실조사로 할 것인지, 부적격판단 등 의견제시까지 할 것인지 실무검토가 필요하며, 금년 중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 등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함. 부패방지위원회는 기존 인사시스템 기본틀과 검증자료 정보수집 등 관계기관에서 수행한 역할 등 현행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의 고위직 인사대상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과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관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추가적·보충적 검증하는 등 종합검토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함.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음. 3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객관성 확보에 유리하고,제도개선, 평가기능, 행동강령, 부패신고 등 기존 부패방지 기능과 연계에 유리한 부패방지위원회외 달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 아니며 재산등록심사, 퇴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된 기능만 수행함. 기구의 성격, 관련기능과의 연계성, 대국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검증대상의 범위는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장 및 감사의 인사 관련 대상자로, 현직자를 기본으로 하되 차하급 직위에 있는 자와 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인사시즌에는 청와대(인사수석실) 요청에 따라 특정대상을 검증하고, 평시에는 후보자군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파일을 관리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기존 조직과 별도로 사무처장 직속의 심의관급 전담부서를 설치함. 부방위의 검증범위는 품성(도덕성) 검증에 국한되며, 구체적으로 공직자로서 분명한 공사 구분의식, 청렴성 및 반부패의식(재산형성과정 검증), 사회지도층 인사에 걸맞는 건전하고 수범적인 사생활 등을 검증함.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법에 관련기능 수행기관과 구체적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현행법 내에서도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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