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향 검토
고위직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향 검토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50815158 생산일자 2005.01.
키워드 부패방지위원회, 인사검증, 도덕성, 청렴, 반부패 원문보기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05.1.13.)에서 고위직인사 관련 도덕성 검증 기능을 정보기관 등 청와대 외부기관이 아닌 부패방지위원회가 맡을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역할을 사실조사로 할 것인지, 부적격판단 등 의견제시까지 할 것인지 실무검토가 필요하며, 금년 중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절차 등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함. 부패방지위원회는 기존 인사시스템 기본틀과 검증자료 정보수집 등 관계기관에서 수행한 역할 등 현행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의 고위직 인사대상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과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관에서 중립적인 시각으로 추가적·보충적 검증하는 등 종합검토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구상함. 대표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음. 3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객관성 확보에 유리하고,제도개선, 평가기능, 행동강령, 부패신고 등 기존 부패방지 기능과 연계에 유리한 부패방지위원회외 달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 아니며 재산등록심사, 퇴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된 기능만 수행함. 기구의 성격, 관련기능과의 연계성, 대국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검증대상의 범위는 정무직 공무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유관단체장 및 감사의 인사 관련 대상자로, 현직자를 기본으로 하되 차하급 직위에 있는 자와 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인사시즌에는 청와대(인사수석실) 요청에 따라 특정대상을 검증하고, 평시에는 후보자군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파일을 관리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 내 기존 조직과 별도로 사무처장 직속의 심의관급 전담부서를 설치함. 부방위의 검증범위는 품성(도덕성) 검증에 국한되며, 구체적으로 공직자로서 분명한 공사 구분의식, 청렴성 및 반부패의식(재산형성과정 검증), 사회지도층 인사에 걸맞는 건전하고 수범적인 사생활 등을 검증함.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법에 관련기능 수행기관과 구체적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현행법 내에서도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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