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인사검증 기본방침 및 현황(홍보자료)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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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50956631 | 생산일자 | 2005.02.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추천과 검증의 분리, 정책홍보 원문보기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워진 인사시스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본 방침 및 검증결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현황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참여정부의 능력있고 깨끗한 정부구현 의지를 알리고, 공직사회에는 국가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의 기강 재확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참여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추천과 검증의 완전분리로 공정성·투명성 제고하려 함.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추천 및 검증기능을 같이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담당하며, 추천 및 검증결과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동시에 상정하여 종합 판단함. 검증 기본방침으로, 첫째 부동산 투기, 병역문제 등 도덕성 검증과 전문성·시대적 덕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총체적 역량 검증을 함. 승진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검증 항목을 엄격하게 실시하며, 전보는 업무적합성·보직 경로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함. 둘째, 정무직 인선시 도덕성 및 책임있는 국정운영 역량 등을 종합 검증하며, 공무직 및 산하기관장 등은 과거경력 등을 고려한 업무 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검증함. 셋째, 서열 및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탁인사는 조직구성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정실인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함. 넷째, 인사 검증에 따른 불이익 처분가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실시하며, 공소시효 등 형사소추 관계된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고려하며, 사면된 경우라도 대상에 포함함. 직업공무원은 2~3급에서 지적된 불이익 처분 사유라도 1급 승진시 여타 지적사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며, 보다 엄격하게 검증함. 사외이사, 정부산하위원회 위원 등 비상근일 경우 검증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함. 검증의 기본구조는 1단계 기본검증(도덕성 중점/병역, 전과, 부동산, 징계 등 전략, 학·경력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에 대한 정당성 여부 검증), 2단계 정밀검증(역량 중점/자질, 리더십, 직무능력 검증), 3단계 상황검증(참여정부 균형인사 원칙 부합 여부, 지연·학연, 성별, 장애인, 출신조직 등 당해 인사의 환경적 요인 검증)으로 함. 검증현황(´03.2.25~´05.1.31.)을 살펴보면, 총 2,269건·7,786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음(´03 960건/3,358명, ´04 1,162건/3,939건, ´05 147건/489명). 검증결과, 85명이 병역, 전과, 징계전력 등, 부동산, 인사질서, 신망 미흡 등을 사유로 임용제외, 승진제외, 승진보류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음. 인사검증 보강 계획으로 명실상부한 검증의 완전한 분리 독립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와대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부 고위직인사 검증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검증방침과 구조 등을 보다 상세히 아니면 개념적으로 적시할 것인지 여부, 통계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 여부(총괄통계외 검증대상별/유형별/사유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제공), 불이익 사유별 대표적 사례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제공 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 등 토의과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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