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 TF 운영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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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421142139177 | 생산일자 | 2005.03.11 | ||
키워드 | 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 TF, 인사추천회의, 국무위원 청문회,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 ||||
1월 11일, 12일, 13일에 걸쳐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와 공공적·공익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일반절차법 제정과 그 권한을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 이에 따라 1월 13일 인사관리비서관을 주관으로 한 고위직 인사시스템 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짐. 2차 회의(1.17)에서 현행 시스템 문제점 분석 및 주요 의제 선정을 함. 3차 회의(1.24)에서 검증결과와 인사권의 조화방안, 부방위에서 검증하는 경우 인사운영 및 검증체계, 인사청문 확대 대상 논의함. 4차 회의(2.4)에서 주요 쟁점사항 정리(검증대상, 검증실시기관, 조사 및 판단 범위)와 검증체계 개편 및 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 제정에 대해 공직기강·법무비서관 주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함. 인사추천회의(3.10)에서 검증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혁신위 공론화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됨 현행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은 첫째 체계적인 후보자 관리를 위한 국가인재 DB가 구축되었으나 양질 측면에서 미흡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지나친 보안 강조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검증 역시 보안유지로 공개조사 제한, 검증기간 제약, 법적 근거 미흡 등 한계가 있어 인추회의에서 검증내용에 대한 토론·판단과정이 부족하거나 정무직·특정직에 대해 약식검증만 하고 발표되는 사례가 있음. 또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으로 조사대상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음. 더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형성되지 않음. 개선방안으로 검증절차 및 검증기관 등에 대한 일반절차법 제정을 통해 검증을 제도화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통한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인사 극비주의 지양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구체적으로 후보자 발굴 및 추천 내실화, 인사검증체계 개선, 인사청문회 적용대상 확대를 제시함. 인사검증체계의 경우 단기적으로 충분한 검증기간의 확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성 사전 징구 통해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위법성 논란 소지 제거하며, 검증결과에 대한 검증 및 토론을 강화하여, 사실 제시 뿐만 아니라 적격여부도 보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여 금년중 고위공직자 도덕성 관련 임용적격 판단기준을 마련하려 함. 장기적으로 검증대상 및 검증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도입하려 함. 인사청문회 적용대상은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하여 검찰총장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함. 향후 후보자 발굴 및 추천 내실화, 검증체계개선을 위한 단기방안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방안 마련 후 2005년 3월 바로 시행할 계획임. 검증체계 개편 및 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 제정은 정부혁신위 논의(3~5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6월), 하반기 중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 제·개정을 통해 금년 내 완료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인사청문회 적용대상 확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임. 대통령은 의견대로 시행하고, 정부혁신위에 부칠 것은 조속히 부치며, 민정수석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여 검증절차 개선 계획 발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은 여론 다수의견을 따라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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