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안 검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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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421145342635 | 생산일자 | 2005.04.12 | ||
키워드 | 공직검증 일반절차법,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 ||||
공직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안에 포함되는 검증대상, 실시기관, 실시절차, 범위는 다음과 같음. 첫재, 검증대상은 국가 및 지방 소속 정무직(선출직 제외), 3급 이상, 위원회위원, 산하기관위원 등 공공적·공익적 직위 임용 후보자임. 둘째, 고위공직자의 임명권자 및 그로부터 검증실시를 요청받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 행정부 소속 정무직공무원과 대통령 임명 헌법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검증실시 요청을 의무화하며, 기타 공무원의 경우 임의절차화함. 셋째, 임명권자의 동의서 징구, 임명권자의 검증실시 또는 부방위 검증의뢰, 관계기관 협조 하 검증실시, 부방위의 검증결과 통보, 임명권자의 공직적격여부 판단 순으로 검증실시절차가 구성됨. 넷째, 검증범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며, 적격여부 판단은 임명권자가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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