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제51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리번호 1A10511160753697 생산일자 2005.06.16
키워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정무직, 책임성 원문보기
제51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이 논의됨. 고위공직자 검증 논란은 정치적 성격보다는 행정적·제도적 성격이 강함. 이는 전문성·자질 부족 인사를 정치적 이유로 임용한 것에 대한 정실 인사, 대통령 측근인사의 개입 비판에 초점이 있던 것과 과거 인사검증 논란과 다름. 최근 논란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 업무의 혼재 문제로, 추천과 검증의 투톱 시스템인 현재 인사 검증 업무는 상호보안적·견제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불가결한 것임. 인사수석실 설치로 추천과 검증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체계를 갖추었으나, 인사추천회의에서 상호 조정되고 있어 민정수석실 검증에 대한 최종 판단 기능이 불분명하며, 이는 인사파동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검증이 지나치다는 식의 설득은 약하며, 오히려 인재풀이 적다는 반증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증방식과 기준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검증은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시스템의 일부로, 종합적, 장기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인사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되, 국무위원 대상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 검증기간이 짧다는 점, 검증과정에 본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작동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점, 검증전담 실무기구의 부재 및 전문인력 부족, 검증결과 판단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무직 및 고위공직자의 검증 절차를 공개, 투명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며, 정치적 임명의 최종책임자가 대통령이므로 비서실이 검증결과에 따른 공직적격여부의 최종 판단 책임을 가짐. 관련하여 미국 역시 변호사 8~9명으로 구성된 백악관 대통령법률고문실에서 고위공직자의 적격성 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있음. 또한, 민정수석실의 검증기능 강화와 대통령비서실 내 견제·균형시스템을 확립하며, 이를 통해 이중검증·교차검증을 통해 엄격한 검증을 하려 함. 더하여 상설 검증실무기관을 설치하고, 후보자 본인의 참여비중을 높이는 방식의 검증을 실시하며,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검증기준을 확립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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