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 관련자료(종합)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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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8100156965 | 생산일자 | 2005.06.23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부패방지위원회, 인사검증 일반절차법 제정 원문보기 | ||||
4월 28일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장·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토의·확정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회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함. 확정된 방안에 따라 향후 세부 추진 방침을 결정함. 주요 참석자는 대통령, 외부참석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위원, 중앙인사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 서울산업대 하태권 교수, 청와대 내부 참석자 등임. 핵심쟁점은 인사검증에 관한 일반 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인사검증 업무의 외부기관(부패방지위원회) 위탁의 필요성, 인사검증 실무기구 구성·운영 등 기타 인사검증체계 개선방안 등이 핵심쟁점 및 토론과제로 선정됨. 현재 인사검증 실시 유관기관은 병무청(후보자·직계비속 병역사항), 경찰청(범죄경력/검찰청: 범죄경력 세부사항), 행자부(주민등록 이전, 징계전력, 종토세, 재산공개 관련 자료/지자체: 호적사항, 납세자료), 국세청(부동산 거래내용·소득 및 납세관련 사항), 감사원(감사처분 관련 자료), 법무부(출입국 기록, 국적 관련 자료), 국방부(기무사)(현역 군인 및 예비역 신원조회 사항), 국정원(신원조회 사항), 금감원(금융기관 직원 징계사항 등),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이 있음. 현행 인사검증 대상 직위는 총 3,500여 개 직위로 정무직 공무원, 1~3급 또는 그 상당 직위, 특정직 공무원 중 상당 직원이 해당됨. 신원조사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으로, 담당기관은 국정원(정무직·지자체장 제외 3급 이상 공무원, 국립대 총·학장, 판·검사, 국영기업체 임원 등), 경찰청(4급 이하 공무원, 사립대 총·학장 등), 기무사(현역군인)으로, 가족·재산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인품·행적·거주 등 광범한 사항 등 신원조사를 함. 검증결과 131명에 대해 73명 임용제외, 28명 승진제외, 30명 승진보류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으며, 검증대비 불이익 비율은 1.4%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부주체가 동의하면 당해 정보보유 목적 외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나, 인사검증 근거를 법률로써 근거하는 이유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 등은 본인동의 있어도 제공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민간기업 소속인 경우 경영기밀 등을 이유로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에 인사검증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명문위임 규정 없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시비소지가 있음. 훈령 역시 비서실 내 회의체 구성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의용 등 권리·의무 사항이나 창설적 사항은 직접 규율할 수 없음. 인사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 제정 추진 부처로,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소관부처가 되는 것은 부적합해보이며, 국무위원으로 정부 서무부처인 행자부나 중앙인사기관장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적합하며, 다만 인사검증 기능을 부방위가 맡으면 부방위가 실질적 소관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경우 일반 절차법 개정, 부방위법 전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회청문회 대상 직위는 현재 32직위(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사법부 14개, 중앙선관위 9개, 헌법재판소 3개)로, 앞으로 국무위원이 추가되면 총 51명임. 현재 금년 5월부터 3급 이상 검증대상자, 산하단체 임원 등 후보자에 대해 검증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2004년도 공직기강업무수행지침서를 마련하여 실무기준으로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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