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토론회 결과 보고(오후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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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8100905224 | 생산일자 | 2005.06.24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인사검증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 ||||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주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을 포함 외부참석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및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학계 교수 1인)과 비서실장 등 인사추천회의 위원 등 내부참석자가 참가함.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결정됨. 첫째, 가칭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사검증에 관한 일반절차법을 제정하여 문화적 충격을 주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검증업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 법규를 만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없이 가능하면 규정 등을 마련함. 새 정부 출범시 총리 임명 전에도 국무위원 임면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검증과 제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인사검증 대상·직위, 인사검증 사항, 인사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며, 단 법률안에 공직적격성 판단의 주체·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보하기로 함. 긴급 또는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는 등 필요시 모든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자문회의을 구성·운영함. 자문회의는 공직임용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 자문하며, 이를 위해 청와대 내·외부 인사로 적절히 구성하여 운영함. 셋째, 정밀검증 과정에 공직 임용 후보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본인진술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 본인 참여를 제고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함. 이 외 상설 검증실무기구 설치를 검토함.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자문위원회 운영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되, 일반절차법 제정시 부방위에 검증실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국회청문회 등 검증수요의 증가 및 전문성 축적·활용 등 고려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윤리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방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정부혁신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방위 이관을 검토함. 부방위에 검증실무기구를 두어도 판단이 아닌, 미국의 FBI 산하 ASD와 유사하게 사실조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부방위는 중심적 조사기관이 되며, 인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종 판단은 청와대(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음. 상설 거믕실무기구 설치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함. 기타 검증기간 확보는 일단 2주 정도를 확보하고 추후 법안 마련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무직 등은 사전 예고를 통해 인수인계 진행 과정에서 검증을 실시하며, 돌발인사는 공석을 두고 검증을 실시하기로 함. 검증공개의 문제에 대해 인재 확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정밀검증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공개할 것인지 인사수석실에서 검토하기로 함. 검증결과 판단기준으로 절대불가, 신중검토, 문제없음으로 구분하며, 수시로 여론조사하여 판단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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