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T/F 회의 개최계획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관리번호 | 1A10331163718620 | 생산일자 | 2005.07.19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인사검증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 ||||
6월 23일 개최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이하 6.23. 토론회) 결정사항의 후속 조치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검증 T/F회의를 개최함. 대비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및 관계행정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정부혁신위원회 행정개혁팀장 및 인사개혁 담당과장이 참석할 예정임. 대통령 주재 6.23.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별로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가칭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 제정임. 인사검증제도개선 T/F 소속 전담 행정관을 지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입법 추진 실무 담당을 함. ´05.4. 기 검토된 법률안을 기본으로 하여 입법을 추진하되, 공직적격성 판단주체 및 판단기준, 인사검증이 총리의 제청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필요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함. ´05 하반기 중에 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둘째, 인사검증자문회의 구성임.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실무를 추진하며, 자문회의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비서실 비서관(5명 내외), 외부인사(공무원·민간인 등 5명 내외),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함. 공직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판단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함. 근거규정은 비서실 훈령으로 가칭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마련함. 7~8월 중 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이후 시행을 추진함. 셋째, 공직임용후보자 본인 참여 방안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추진하며, 후보자 본인진술서 서식 마련(미국 공직후보자 본인 신원진술서 참고), 3급 이상 공무원, 산하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05.5 중앙인사위 기실시)함. 정무직은 인사여건상 미징구하나, 필요시 징구할 예정임. 검증법률 추진 일정과 병행하여 추진함. 넷째, 상설 검증실무기구 설치 검토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담당함. 구체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관이 적합하는 경우 해당 방안을 추진하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위 차원의 별도 대안을 제시함. 인사검증 업무의 부방위 이관은 상설검증실무기구 설치로 대체함. ´05.7부터 검토 계속 중임.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