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실무T/F 회의 결과 보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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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5100009470 | 생산일자 | 2005.07.25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인사검증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 ||||
2005년 6월 23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 결정 사항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인사검증 T/F 회의를 개최함. 인사검증 법률제정 추진관련, 비서관실은 법안 소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 법률제정을 추진하되, 세부검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함. 법률 제정 취지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문화적 충격을 주는 효과와 후보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 국회논의 과정에서 법률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 소지가 있음. 인사위에서 법안에 대해 심층적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입법형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도 있음. 이에 중앙인사위가 법률 제정하되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며, 법안에 대해 실무 검토 후 쟁점사안은 인사검증 T/F에서 논의하도록 함. 검증 실무기구 설치에 대해 비서관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이관 문제와 연계하여 혁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혁신위는 최근 2기 체제로 진입한 바 윤리기능 이관문제 재논의를 시작하고 결과는 시일이 지나야 한다고 함. 실무기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외 다른 권려기관을 만들고, 검증기능 수행체제의 이원화, 타 정보기관의 협조 문제 등 문제점을 제기함. 검증 실무기구 설치 필요성의 근본적 문제도 언급됨. 이에 검증실무 설치방안을 윤리기능 이관문제와 병행하여 혁신위에서 논의·검토하되 근본적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함.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주관으로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설치하고, 해당 비서관실에서 법률 제정과 병행하여 공직후보자 본인 참여방안 마련을 검토·추진토록 함. 인사위의 법률안에 대한 실무검토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경 T/F를 개최하며, 검증 실무기구 설치문제는 혁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함. 인사검증자문회의 규정(대비실 훈령)은 8월 중 제정절차를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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