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방안 검토
[가칭]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방안 검토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71140244 생산일자 2005.07.
키워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인사검증자문회의, 부패방지위원회 원문보기
2005년 1월 11일 고위직 인사개선시스템 개선 관련 대통령 지시와 6월 23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토론회 결정 사항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자문회의를 구성함. 이 회의는 공직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판단자문을 위한 것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함. 자문회의는 국회청문회 대상 51개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적격 판단여부가 불명확한 사안, 의장이 부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 등 공직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여부 판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도개선, 인사검증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회의는 10명 내외로, 민정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하며, 비서실 비서관(5명 내외), 공무원·민간인 등 외부인사 5명 이내, 기타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됨. 비서실 내 비서관은 검증관련 비서관(민정·공직기강·사정·인사관리비서관)으로 구성하는 방안(1안), 수석실별 수석 비서관(공직기강, 경제정책, 사회정책, 인사관리, 총무비서관)으로 구성하는 방안(2안)을 검토하였으며, 검증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안을 건의함. 외부인사는 업무상 검증과 밀접히 연관된 1급 직위 2~3인 및 사계 전문학자 2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직위 관계 없이 검증경험 있는 전문공무원 2~3인 및 전문학자 2인으로 구성하는 안 중,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경우 직위를 중심으로 임명·위촉하는 통상 관행을 고려하여 1안을 건의함. 검토 대상 직위는 부방위 정책기획실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임. 간사위원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 자문회의는 회부 대상을 감안하여 비정기적으로 소집·개최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검증후보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서기는 공직기강비서실 내 행정관 중 간사위원이 지명함.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규정에 따르며, 민간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함. 가칭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운영규정(대비실 훈령)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7~8월 중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때 총무비서관 및 법무비서관 협조와 비서실장 전결로 처리함. 자문위원회 후보자 선정 및 위촉을 8월 말까지 하며, 9월 초순에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발족 및 운영하여, 9월 중순에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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