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자문회의규정 제정계획 보고
인사검증자문회의규정 제정계획 보고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71255643 생산일자 2005.08.24
키워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 원문보기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결정사항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자문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훈령 형식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관계 비서관, 공무원, 민간위원 등 10인 이내로 회의를 구성함.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 고위직 인사시스템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05.1.11.),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자문회의 설치 확정(05.6.23.), 자문회의 규정안 마련 및 실무 T/F 논의(05.7.20.) 등을 인사검증자문회의의 배경 및 추진경과라고 할 수 있음. 훈령의 명칭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운영규정’으로, 자문회의의 기능(심의사항)으로 고위공직임용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에 관한 사항을 비롯,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음. 자문회의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관계비서관 및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 의장이 지명한 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간사위원을 함. 자문회의는 반기별로 의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위원의 요청으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됨. 필요한 경우 검증후보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과 민간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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