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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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5171451720 | 생산일자 | 2005.09.05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 원문보기 |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석실별 의견조회(´05.8.24.~8.29.)와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05.9.2.)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함.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경제정책수석·사회정책수석·혁신관리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인사수석·국가안보수석·경제·외교·정보과학기술비서관이 참여하며, 총무비서관이 간사위원을 맡음. 위 안건에 대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정책수석, 혁신관리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수석, 국가안보, 경제, 정보과학기술, 총무비서관이 참석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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