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인사검증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71451720 생산일자 2005.09.05
키워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개선,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 원문보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석실별 의견조회(´05.8.24.~8.29.)와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05.9.2.)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함.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정책실장, 시민사회수석·경제정책수석·사회정책수석·혁신관리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인사수석·국가안보수석·경제·외교·정보과학기술비서관이 참여하며, 총무비서관이 간사위원을 맡음. 위 안건에 대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정책수석, 혁신관리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수석, 국가안보, 경제, 정보과학기술, 총무비서관이 참석하여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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