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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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14161501014 생산일자 2003.02.25
키워드 인수인계, 사정업무, 법률업무 원문보기
사정비서실은 비서관 1명, 행정관 및 행정요원 17명, 여직원 3명으로 구성됨. 청와대직제상 일반공무원 직렬만 있는 관계로, 법제처, 국세청, 별정직 4명만 비서실 소속이고, 나머지는 검찰, 국정원, 경찰직렬 13명은 파견형태로 운영 중임. 소관업무는 사정업무, 법률업무로 구분됨. 사정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첫째, 사정업무 기획·감독 보좌로, 사정관계기관 장관급회의 및 실무책임자회의 개최, 검찰 등 사정관계기관의 활동상황 점검·분석,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 기관간의 업무조정이 해당함. 둘째, 내각사정업무 조정은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조사심의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정부합동점검반 운영, 각 부처 감사관 관리업무 등 내각 사정업무를 보고받고 청와대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통치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으로부터 경위 등을 보고받아 처리하고, 특정부처 능력으로 자체 해결이 곤란한 주요 현안과제 발생시 청와대 관계비서관,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석하는 Task-Force를 구성하여 타개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가 해당됨. 셋째, 사정첩보 수집은 전화·서면 등으로 청와대에 제보되는 각종 비리첩보 검토 및 수사기관 처리 이첩하고, 청와대 등 권력층 빙자사범 혹은 친·인척 관련 비리사항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 및 내사하며, 내사결과를 보고받아 처리함. 넷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 상부지시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하거나 별관팀 직원 통해 확인 보고하는 특명사항 수행이 있음. 다섯째, 비서실 자체 감찰 업무를 수행하여 직원 관련 비리, 기타 불법행위 발생시 해당 직원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후 징계 등 처리함. 기타 사정관련 업무에 대해 매일 수석비서관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본관보고 업무를 수행함. 법률업무는 법무비서관실로 이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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