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말씀자료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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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23094748600 | 생산일자 | 2003.03.31 | ||
키워드 | 부패방지위원회, 정부 개혁, 대통령 친족비리 원문보기 | ||||
부패문제는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 과거 정부의 개혁 작업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항상 부패 문제가 발생한 것이 큰 원인이 됨. 부패문제 해결은 사후통제와 사전예방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여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뿐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상호 협력해야 함. 새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금년 5월부터 시행되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시행·추진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활동을 잘 조사·평가해주기 바람. (부방위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의 조사·평가 기능을 가짐.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방위 권고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가 자체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대통령 친족비리 전담기구를 부방위 산하에 두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하고 있음.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친인척 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관련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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