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참여정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법무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37100001520 생산일자 2003.03.31
키워드 부패방지, 청렴도, 다부처 정책 원문보기
부패방지위원회는 반부패방지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동안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가 심각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아시아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은 경제문제와 함께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국정과제로 제시함. 분야별 청렴도 취약부문으로 소방분야, 경찰·법무분야, 건설·건축분야, 세무분야, 환경 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중점 추진사항으로 ① 국민참여 부패감시체계 확립(시민에 의한 부패감시 감독기능 제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② 부패취약분야 제도 및 시스템 개혁(IT 기술 등을 활용한 행정·경영의 투명성 제고, 사회 각분야에 경쟁원리 및 견제와 균형시스템 도입), ③ 자율·책임의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교육 및 직능별 윤리규범을 통한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 NGO,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반부패 활동 지원), ④ 부패행위 적발강화 및 엄정한 처벌(성역없는 철저한 법집행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패행위는 반드시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 심어줌), ⑤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반부패 정책공조 및 국제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 정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⑥ 평가·환류 및 범국적 추진체계 확립(체계적인 평가·환류체계 확립, 부패방지대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함. 감사원의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감사방향은 다음과 같음. 기본방향은 공직부패의 근본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며, 부정·비위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직무감찰을 지속 전개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것임. 첫째, 부패방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하며, 이를 위해 행정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 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부패감시체제를 구축함. 둘째, 비리개연성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 전개를 하며, 구체적으로 인허가·규제단속·구매분야의 중·하위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고위직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적발체계를 구축함. 셋째,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자율처리제도를 도입 시행하며, 모범적 공직자 및 기관에 대한 포상·결려 등 동기를 유발함. 기업·학계·시민단체·종교계 등과 공동 참여하에 국가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없는 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 법무부는 오늘날의 부패 현안에 대해 정치인·고위공직자 비리, 재산 국외도피, 병역비리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탈세·분식회계 등 기업비리, 금융비리, 지방자치단체와 토착세력과의 유착 비리 발생도 여전함. 이에 따른 부패불감증 확산, 국정 전반에 걸친 불신과 냉소적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 통합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됨.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필요, 범국가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 사회지도층 비리 수사에 사정역량 집중, 부패사범 처벌 및 사후 제재 강화 추진, 제도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함.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가 그동안 부패척결을 국가경쟁력 제고와 21세기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제 도입·운영 등 부패유발 환경·제도의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음. 그러나 행정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가 미흡하고 공직사회의 부패관용적인 의식과 관행 등으로 건설·세무 등 부패취약분야에 음석적 비리가 잔존하고 있으며 공직윤리 또한 국민적 기대수준에 미흡한 실정임. 향후 민원처리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감사청구제 등 시민참여 활성화, 엄정한 감사·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의 청렴자세 등 공직윤리관 확립,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재정경제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형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여 경영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투명성은 대내외 투자가들이 우리기업 및 금융시장을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함. 기업 차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자가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기본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부패근절과 시장개혁의 핵심적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중점 추진함. 특히 국제적 기준이 최근에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제도개선이 기업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시장의 힘과 제재강화를 통하여 관행이 자율적으로 혁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구체적으로 국제적 수준으로의 회계·공시제도 선진화, 기업지배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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