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추진과제 및 현안
중점추진과제 및 현안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제1부속실
관리번호 1A00601162016153 생산일자 2003.03.31
키워드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부패방지법 개정 원문보기
부패방지위원회의 중점추진사안 및 현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임. 적발·처벌, 제도개선, 교육·홍보, 점검·평가 등 부패통제 4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정기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물론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함. 2003.3월 중순부터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각급 기관과의 정보교류, 부패진단·분석시스템 완성 예정임. 둘째, 부패방지대책 평가 및 환류시스템 확립임. 정부, 민원인, 일반국민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입체적 평가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민원인),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노력도 평가(정부), 부패수준 및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의 객관성·타당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것임. 평가결과의 환류시스템을 확립하여,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개선, 의식교육, 기관별 부패방지시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며,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수범사례 확산할 것임. 셋째,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시스템 개혁임. 제도개선 측면에서 국민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일선 행정기관, 건설·건축분야의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며, 과제선정 및 개선안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제안제도 및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각계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함.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공공기관 평가 주요 항목으로 반영함. 이 외 각 분야에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확립하고, 기관별 자체 감사를 강화할 것임. 넷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임. 이를 통해 드러나기 어려운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사회전반에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임. 현행법상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해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다섯째, 공무원행동강령 시행을 통한 사회전반의 윤리의식 확립임.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인 공무원행동강령(´03.2. 공포, 5월 시행)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이를 유관기관 등에 확산함. 이를 위해 부방위는 행동강령 이행점검반을 운영하며 보다 엄격한 자체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것임. 향후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지능단체 및 민간기업까지 자체윤리규범 제정·시행을 확대할 것임. 현안 과제로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함. 2002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시민단체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에서 계류 중임. 현재 법 개정안에 권력형 부패척결, 내부고발 활성화,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등을 보완하여 처리를 추진할 것임. 법 개정 전 부패방지위원회 내 친인척 관리팀을 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친인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협조를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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