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및 방지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1차 실무회의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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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15131717920 | 생산일자 | 2003.06.18 | ||
키워드 | 반부패 협력시스템, 관계기관 실무회의, 업무 효율화 원문보기 | ||||
관계기관 실무회의는 부패척결 및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6월 17일 민정수석실 회의실에서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민정2비서관, 사정비서관), 정부(감사원, 법무부,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조정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0개 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됨. 회의의 논의방향은 부패척결 관련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반부패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사정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정업무을 수행하려 함.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사정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각 기관이 공감함. 기관간 상호 정보교류 및 역할분담 미비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며(기관이기주의 및 기득권 유지), 수사결과 등 축적된 자료의 공유 및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방지 정책수립 등 예방적 기능이 미흡함. 이에 강력한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성 방안을 검토함. 한시적 부패척결이 아닌 청정국가건설을 위해 참여정부 5년 내 지속적으로 사정활동을 전개하며, 반부패장관회의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설치 등 반부패협력 시스템 구축을 사후 적발 및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함. 구체적인 반부패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반부패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실무조직으로 상설적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함.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사정정보 공유, 방향성 제시 및 조정, 부패척결 테마 및 방법 결정(부동산투기사범 척결을 국세청·검찰·경찰 합동조사 등)함. 조직폭력, 환경·식품사범 등 관계기관간 협력시스템이 유효한 사안과 관련 사안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함. 정례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방식과 특정기관 주도하에 타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각 기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사정정보외 수사결과의 공유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예방적 역할을 감사원, 법무부, 부패방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부패척결과 예방을 위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에 전파하여 철저한 시행을 촉구함. 향후 2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논점을 집약 후 테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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