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효율화 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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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12144522997 | 생산일자 | 2003.06. | ||
키워드 | 공직기강, 기관간 협력, 업무협조 체제 원문보기 | ||||
공직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효율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관련기관 대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임. 민생침해, 부정부패 등 공직 및 사회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방향을 신속하게 협의·조율하며, 관련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한 대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협의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공직기강, 반부패(사정), 민생침해·사회질서 등 3개분야로 구성되며, 참석범위(대상기관 및 참석자 직위)는 분야별·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 주요 기능으로 3대 분야 추진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 협의,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유,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조방안 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와 대응방안 협의, 공직기강·반부패관계장관회의 회의결과 후속실천사항 논의 등이 있음. 비공식적·비노출로 운영되며,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협의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함. 관련기관의 임무로 분야별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두되어 정부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안건화, 활동과정에 수집된 정보의 종합보고 및 교환, 협의회 결정사항의 관계기관 전달 및 점검 등 사후조치, 점검결과 및 조치미흡사항에 대한 처리방향, 대책 검토보고임. 둘째, 기관간 정보 및 업무협조 체제 구축임. 관련 D/B자료 협조 체제, 비위의심 공직자에 대한 금융거래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감사 및 수사결과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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