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패방지정책 로드맵(안) 검토의견 제출
참여정부 부패방지정책 로드맵(안) 검토의견 제출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행정개혁팀
관리번호 1A10418115625920 생산일자 2003.08.26
키워드 부패방지위원회, 참여정부 부패방지 정책 로드맵 원문보기
부패방지위원회의 참여정부 부패방지정책 로드맵(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적극적·능동적인 정보공개 실천(로드맵간 통일, 정보공개법개정법안 통과시 완료), 민원처리절차의 투명화·간소화(행정개혁로드맵과제와 중복), 청렴계약서 시행확대(계약제도 담당 관계부처 추진사항, 주무기관 변경), 청렴성 그룹 발굴·확산(반발 및 논쟁 사항, 실효성 의문 등), 부패방지 자진신고 촉진방안 강구(기대효과 없으며, 제도 악용 소지 있음)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패공직자 취업제한은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업무의 통합·조정 재검토 의견이 제시됨. 둘째, 전자입찰제도의 시행확대(모든 지자체 도입, 조달청 추진 사항),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정부혁신위 혁신과제 기채택 등), 공개감사 확대(행자부에서 기도입), 지방단위 자율적인 부패통제 기반마련(감사원 및 지방분권위 추진사항) 등은 중복 및 추진완료 사항으로 삭제 의견이 제시됨. 셋째,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행정개혁로드맵과 추진기간 상이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제도 강화(악용 우려 및 위헌 소지 등)는 수정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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