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언론인 접촉에 관한 윤리강령 마련할것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홍보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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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43100002665 | 생산일자 | 2003.09.18 | ||
키워드 | 공직자 언론접촉 규정, 선진국 사례 원문보기 | ||||
주요 선진국의 공직자 언론접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첫째, 미국의 연방정부 윤리청은 “행정부 공무원 표준윤리규정”을 정하나 언론접촉 관련 조항은 없음. 미 국무부의 경우, 언론접촉 관련 성문 규정은 없으나 간략한 안내지침을 통해, 공식적으로 미디어와 면담 또는 인터뷰에 응할 경우 반드시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 임하도록 하고 있음. 기자들은 국무부 사무실에 문의전화를 할 수 있으나 자유로운 출입은 할 수 없고, 기자회견에 정기적 또는 자주 출석한 출입증 소지 기자에 한해 1층과 2층까지만 출입 허락을 받을 수 있고, 건물 내 다른 장소 출입은 항상 직원 안내를 받도록 함. 둘째, 일본은 국가공무원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원윤리법과 윤리규정에 언론접촉을 적시한 규정은 없음. 외무성의 경우 언론 취재 관련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1) 기자와의 면담이나 전화취재 요구를 받은 경우 동 내용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을 시 간부에게 보고하고, (2)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외교정책에 관계되는 경우 상사·관계부서·보도과 등의 사전허가를 요청하는 등의 대응을 함. 셋째, 독일은 연방공무원법 및 연방부처 일반직무규정 등 언론접촉 관련 성문규정이 있음. 법 제63조는 언론에 대한 정보는 해당 관청의 수장 내지는 그가 지정한 공무원이 제공하며, 일반직무규정 제14조4항은 언론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담당부서로 이관하도록 함. 넷째, EU 집행위는 언론의 업무관련 사실확인 또는 기술적 문제 관련 질문은 담당자가 직접 언론인에게 답변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공보관에게 연결함. EU이사회는 언론의 질문을 받을 경우 공보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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