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핵심과제 추진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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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1522 | 생산일자 | 2003.09.26 | ||
키워드 | 부패방지대책, 기관간 협력체계, 윤리경영 원문보기 | ||||
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가 반복되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도한, 사정기관별로 차별화되지 않은 업무추진과 부패방지대책의 통합·조정기능 미약으로 기능중복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기관별로 차별화된 부패통제 기능수행과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참여정부 임기 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국가」의 기반마련과 국가청렴도를 아시아 상위수준(TI CPI 20위권)으로 제고하고자 함. 지금까지의 일과성 단속,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구조적·고질적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취약분야의 제도개선과 시스템 개혁 중심으로 추진함. 부패방지대책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감으로써 국민과 함께 부패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기관별 책임하에 차별화된 부패통제대책을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 통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적발·처벌과 제도개선, 윤리의식 확립 등 사전예방기능과 사후적발을 조화할 것임.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제도 및 시스템 개혁임. 지금까지 제도개선 노력이 다른 부패통제기관들간의 기능적 연계없이 추진되어 성과 거양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앞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입체적 대책 추진으로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임. 둘째,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임. 사정기관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 사정기관 업무추진 과정에 국민참여 및 외부통제를 강화하여 기관별 부패통제 및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임. 셋째,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임.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가 미흡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는 실제보다 부패정도가 심한 국가로 저평가 받고 있어 국가경쟁력 및 해외투자 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넷째, 민·관 공동실천운동 전개임.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쉽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저이나 지금까지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노력이 미흡함. 다섯째, 기업 윤리경영 지원시스템 구축임. 국제적으로 반부패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윤리경영이 중요하게 부각되나, 아직 정부차원의 관심 및 지원노력이 미흡함. 여섯째, 부패방지 대책·조정시스템 확립임. 이를 위해 「부패방지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또한, 부패관련 정보자료들이 기관별로 단편적 생산·활용·관리되고 있어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는 물론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의 총괄 조정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한 획기적 쇄신이 필요함. 단순 지원기능 부서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전략기능 부서를 보강하며, 청렴하고 우수한 인력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고강도 쇄신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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