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관련 불법선거운동 단속대책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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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1505 | 생산일자 | 2003.10.16 | ||
키워드 | 국회의원총선거, 공명선거, 정치개혁 원문보기 | ||||
제17대 총선은 투명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로 공명선거 풍토를 완전 정착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정치문화 개혁을 위한 계기 마련의 의의가 있음. 2003.10.18.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2004.2.15.까지 입후보 공무원 사직이 이루어지고, 3.30. ~31.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개시가 있으며, 4월 15일 전국 227개 지역구에서 투·개표가 이루어짐. 선거 관련 전망으로, 당내 후보경선, 선거구 재획정, 386세대 대거진출 등으로 후보가 난립하여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것과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과 국민투표 운동을 빙자한 탈법적 사전선거운동 기승이 우려됨. 낙천·낙선운동과 사이버 공간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주요선거사범 단속에 검찰수사력을 집중할 것임. 선거·국민투표 분위기 편승한 기강문란행위 엄정 대처하고, 선거사범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할 것임. 당내 후보경선 과정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사법처리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정치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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