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사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치안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16161205700 생산일자 2003.09.27
키워드 사법개혁, 수사제도 개선, 사법개혁위원회 원문보기
사법개혁이 국민 인권보호에 목적이 있다면 인권과 가장 밀접하고 국민이 가장 절실히 요망하는 ‘수사 단계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수사는 형사사법 분야의 한 축으로 사법개혁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으로, 참여정부 사법개혁에서도 제외된다면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임.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직위상을 대통령령에 근거한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제시함. 수사제도 개혁이 의제로 포함된 사개위가 대법원 규칙에 근거할 경우 부처간 이견 조정이 어렵고 추진력도 취약할 것이며, 보완책으로 제시한 대통령의 적극적 관심만으로 문제점 해소에 부족함. 인적 구성에 대해 대표직역 관련 부처(교육부, 국방부)에 경찰청(행자부)을 포함하고, 경찰청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의견을 제시함. 교육부, 국방부를 관련부처로 하며 사실상 수사 주체인 경찰이 관련 부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며, 법무부는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1인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회 기구에 대해 제3분과로 신설 수사제도 관련 의제를 추가해야 함.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제도 개선, 수사와 공소의 분리 등 3개 의제 설정을 요망하며, 각 의제별 전문위원 선정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실 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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