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제도개혁및 법원, 검찰제도 각 개요 - 사법개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정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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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2059 | 생산일자 | 2003.11.24 | ||
키워드 | 사법제도 개혁, 해외 사례 원문보기 | ||||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은 1999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 공포로 시작됨. 심의회의 소관사무는 국민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사법제도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 관한 참여, 법조의 방향성 및 기능의 충실 강화, 그 외 사법제도개혁과 기반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한 조사·심의임. 조직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식 경험자 중 양원(참·중의원)의 동의를 받아 내각이 임명함. 회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주무각료는 내각총리(수상)이 함. 같은해 7월 삽버제도개혁심의회를 내각에 설치함. 2000년 11월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2001년 6월 심의회 의견을 내각에 제출하고, 2001년 11월 사법제도개혁추진법을 공포함. 이에 따라 같은해 12월 삽버제도개혁추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2002년 3월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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