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위원회 진행 상황 보고> 0. 비서실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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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법무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37100002030 생산일자 2004.05.15
키워드 사법개혁위원회,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재판 기록 및 재판 정보의 공개 원문보기
사업개혁위원회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2003. 8. 22.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공동추진에 합의함. 2003.9.~10.말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활동이 진행됨(대비실 및 법원측 구성원 각 3인). 2003. 10. 28. 사법개혁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까지 전체 회의 12회, 분과 회의 3회, 공청회 1회 개최함. 사법개혁위원회는 심의 기구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침. 활동 기한은 2004.12.31.까지로 필요시 연장하며, 설치 근거는 대법원 규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9인으로 구성됨. 심의안건은 다음과 같음. 첫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임. 둘째,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 방식 개선임. 셋째, 법조인 양성 및 선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서치 여부에 관함. 넷째, 국민의 사법참여로 배심제·참심제 도입 여부를 논의함. 다섯째, 사법 서비스(법률 구조 등) 및 형사 사법 제도 개선임. 이상 안건은 실무 협의회에서 의제로 선정되어 대법원장 부의 안건 형식으로 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된 것임. 기타 위원이 제안한 추가 안건으로 재판 기록 및 재판 정보의 공개, 국가 징벌적 배상 제도, 공익 소송 및 공익 법률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분쟁 처리 제도(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ADR)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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