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 설치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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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7100002175 | 생산일자 | 2004.08.24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 사법개혁추진단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03.10.28. 발족)는 ´04.12.31.까지 사법개혁 방안을 심의완료한 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 예정임. 제출된 사법개혁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관련 법령의 제·개정방향 심의, 관련되는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 기타 사법개혁추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조정을 수행할 것임. 구성방안으로 대통령소속 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이며,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전자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장관, 법제처장, 청와대 민정수석, 법원행정처장, 대한볍협회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기타 민간전문가,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됨.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이 맡음. 심의위원회에 법무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개혁추진단을 설치하며, 관계 행정기관(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인전자원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으로 구성함. 주제별로 팀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입법추진방안으로 제1안 법 제정(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설치법), 제2안 대통령령 제정(사법개혁추진심의위원회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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