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 관련, 주요 선진국 모범적 사례 연구 보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정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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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32100000973 | 생산일자 | 2004.10.20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개혁, 주요 선진국 사례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요 선진국의 군사법제도 운영 현황 분석은 군사법제도 개혁방향 설정에 도움이 됨. 대통령은 법무비서실의 「군사법개혁 추진경과 보고」에 대해 군 사법개혁 관련 주요 선진국 모범 사례 연구 보고를 지시함(2004. 10. 20.). 각국의 군검찰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국의 경우, 군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 명령체계에서 완전 분리됨. 덴마크의 경우, 군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상급지휘관회의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사건을 기소할 수 있고, 상급지휘관회의가 기소의견에 찬성하지 않으면 사건은 상급 기관으로 이송됨. 폴란드와 스페인은 군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검찰조직의 일부로, 군검찰의 최고책임자는 대검찰청 2차장검사로 함. 캐나다는 일반 검찰과 유사한 독립적 기관(Office of Director of Military Prosecutions)이 기소 여부를 결정함. 미국은 군검찰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휘관이 기소하면 군법무관 중 공소유지 담당자가 결정됨.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는 일반 검찰이 군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 검찰이 사건을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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