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추진계획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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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6161015093 | 생산일자 | 2005.01.18 | ||
키워드 | 사법개혁,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자격시험 원문보기 |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설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도의 기본 틀임. 다양한 전공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전원 설립을 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료한 사람에 한해 법조인으로 진출하게 함. 법전원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설립하며, 법학사 학위과정을 폐지함. 공정한 설립심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함.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전임교수 비율 등 인적·물적 여건에 관한 최소한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2008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함. 입학정원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다수 의견과 구체적 제한을 두지 않고 법조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자는 소수 의견이 제기됨. 입학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 후 결정함. 운용은 법학전공자, 당해 학부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여 다양성·전문성 확보함.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장학금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함. 별도의 인증평가기관을 설치하여 법전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며, 이때의 인증평가기관을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함. 현행 사법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며, 응시자격은 법전원 수료자로 한정하며 응시횟수를 제한함. 사법시험은 2012년까지 존치함.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각 직역별 분리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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