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계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계획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관리번호 1A00406161727547 생산일자 2005.02.04
키워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 기획추진단 원문보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됨.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법개혁추진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법개혁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사법개혁추진에 관한 부처간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개혁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음.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사항 및 기획추진단 활동계획(안)에 의하면, 실무추진1팀은 대법원의 기능, 하급심 강화방안,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법조인력 효율적 활용, 법조윤리를 담당함. 실무추진2팀은 국민의 사법참여, 형사사법제도(단기), 군사법제도, 재판기록 공개를 맡음. 기획연구팀은 형사사법제도(중장기), 법률구조제도, 노동법원, 공익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 징벌적 배상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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