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 유형별 추진방안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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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6172540228 | 생산일자 | 2005.03.14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추진방안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의 유형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시기를 정하여 시행을 건의한 사항으로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임. 둘째, 시기를 정하지 않고 시행을 건의한 사항으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의 개선,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단기적 개선방안, 형사사건처리절차의 다양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양형제도의 개선, 범죄피해자의 보호, 군사법제도의 개혁,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법조윤리의 확립,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임. 연구·검토를 건의한 사항으로 노동분쟁의 장기적 개선방안,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ADR),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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