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관리번호 1A00406165327548 생산일자 2005.03.21
키워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법조일원화 원문보기
사법개혁위원회의 법조일원화 실시 계획(안)에 대한 건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함.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전문성·청렴성·공익성 등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평가를 위해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지역법관제를 확대하여 법관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법관이 전국으로 이동하지 않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개위 건의문에 따라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임관 희망 변호사 등에게 향후 법관임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사법연수원생에게 법관임용 인원 감축계획을 고지함. 2012년까지 법관 임용 예상기준은 예비판사를 포함하여 ´06~´10년간 매년 180명, ´11년 이후 매년 150명임. 변호사 등의 임용 순차 확대는 2006년·2007년 각 20명 내외, 2008년·2009년 각 30명 내외, 2010년·2011년 각 50명 내외로 하며, 2012년 신규임용인원의 50%(약 70명 내외)를 임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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